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 등의 상황에서 회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양도, 합병의 경우라도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경우는 경매나 공매, 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시에도 준용된다.
위와 같이 법률로 규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회원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이 기존의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 경우(회원권 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바뀐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회생신청 전에 가입한 회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호 회생사건에서 회원의 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보자.
이 사건에서 체육시설업자인 태양시티건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며, 향후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변경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게 준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은 법률이 원하는 비율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 가결되어 회생계획안은 인가되었다.
이에 회원권자들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태양시티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회원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해 변화된 회원들의 지위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위배되는지 문제이다. 먼저 태양시티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살펴보자.
① 채무자의 주식은 금융기관대여채무(신탁)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무상소각한다. ② 채무자는 3백7십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고, 2백9십억원의 전화사채를 발행한다. ③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④ 시인된 회원권자의 채권 17%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원권자는 두 가지 점에서 항고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장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의 환가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회원의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는 0원이 아니라 항상 100%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17%만 현금으로 변제하여 나머지 83%는 출자전환을 한 후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음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즉, 회원권자는 입회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회원권자의 청산가치는 회원권금액 전액이다. 때문에 원금의 17%만을 현금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견, 회원권자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먼저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채무자가 파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채권자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