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10일까지 관내 20만9천824필지 대상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포천시는 5월 10일까지 관내 20만9천824필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민원과 지가상황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땅값’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포천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열람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민원과 지가상황실 (☎530-8156∼8)로 하면 된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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