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는 출산일 전후 90일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 하루 24,000원씩, 총액 72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1,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이나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전후의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명부 및 임산부등록대장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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