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포천시 홈페이지 이용 적극 홍보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포천시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시청 민원과와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하며, 또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2년 이내에 보상해야한다.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키로 결정했으나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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