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은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단순히 조직 명칭만 변경될 뿐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