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아무래도 레저스포츠 쪽이 아닐까 싶다. 특히 골프장의 영업부진은 골프회원권의 급락이라는 현상으로 짐작 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는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가입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가입탈퇴 등의 사정이 생기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골프장회원권이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웃돈(프리미엄)이 얹어져서 거래된다.
이런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의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의 절차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2014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2013라1505 회생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의 회생절차 상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까 한다.
채무자 태양시티건설은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11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공사비용의 과다한 지출, 회원권 분양실패 및 금융비용증가,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 등 회사 내·외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년 4월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은 즉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때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도 권리에 맞게 조(組)를 나눠 분류된다. 이해관계인의 분류는 크게 ① 담보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 조 ② 일반채권자인 회생채권자 조 ③ 주주 및 지분권자의 조로 나뉜다.
회생절차에서는 위의 이해관계인을 분류한 순위에 따라 권리 또한 축소된다. 즉 주주 및 지분권자보다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자보다는 회생담보권자가 더욱 유리한 조건의 권리를 갖게 된다.
체육시설에서 이처럼 이해관계인의 조를 분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일 것이다. 일견 회원권자들을 골프장의 지분권자로 생각할 수 있다. 골프장은 회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권자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며, 회원권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다.
즉, 회원권자는 체육시설업자와의 회원 모집약정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로 분류된다.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업자인 태양시티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선 이상 회원권자는 모두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 분류된다.
회원권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물적 담보를 갖고 있지 않다. 회원권이라는 피상적인 권리를 갖을 뿐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등의 채권자와도 구분된다.
실무에서 회원권자는 회생채권자이되 금융기관이나 상거래업자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세분화되어 구분된다. 회원권자가 담보권자나 지분권자 혹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으로 회원권자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의결권과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회원권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위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의 경우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모집 약정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체육시설법과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