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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가능한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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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 종전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공용승계 할 경우, 종전 용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연속 근로자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일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 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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