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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액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소자본 창업자보호위해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22일

대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에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또 소자본 창업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 조정을 해 주는 조정전치주의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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