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 의료급여이다. 때문에 공단의 의료급여를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출시점에 지급받을 의료급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왜냐면 미래에 받게 될 의료급여는 아직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한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미래에 받을 의료급여를 채권은행에 양도하는 형태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된다.
만약 A의원이 중소기업은행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A의원이 받을 의료급여에 대하여 2억원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양도를 해주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자신이 받을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A의원에 지급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기 전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상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한 계약’으로 담보권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은행은 의료급여의 양수인으로서의 행사를 제안 받게 된다. 대법원 2010다63836 판례를 살펴보자.
갑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의료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계약서에는 양도금액 ‘1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갑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를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갑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약 1,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시결정 이후에 양수인의 권리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담보권의 실행하여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만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도 부인되었다.
비록 회생절차 중이라도 중소기업은행은 양도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인다. 회생절차라도 여타의 담보권은 담보여력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발생할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담보권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판례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관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회생절차로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자의 받은 채권은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의 대표로서 주관할 채권임으로 이전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된 의료급여의 경우는 별도의 중지결정이나 취소결정이 없다면 채권은행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양도채권에 대한 효력은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의원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모든 회생사건에 준용된다 할 것임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