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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국내 계약, 해외 근무 시 근로기준법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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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관장하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국내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 여부> 회시) ‘위약예정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항공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취업규칙 상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한 경우라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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