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4월 22일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라고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음에도 양도 당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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