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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으로 특화마을 조성해야"

道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위 연찬회서 밝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22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원)는 지난 12일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발전추진특위 연찬회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유재원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신광식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시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찬회는 개회식에 이어 접경지역사업 설명, 접경지역 특화마을개발을 위한 유럽사례의 시사점 특강, 주제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재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남북분단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접경지역지원법은 이같은 경기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행단계에 있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접경지역 특위를 설치해 제대로 법이 집행되어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식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오늘 연찬회가 접경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지역아카데미 하석권 박사는 ‘접경지역 특화마을개발을 위한 유럽사례의 시사점’이란 특강을 통해 “유럽에서는 특화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최소 3년동안 지역의 정치적 리더는 물론 지역주민들 모두의 의견수렴과정과 토론과정을 거쳐 특화마을개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접경지역개발 역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이 계획에 순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2조4천418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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