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 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해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므로,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 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