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파탄원인이 발생한 회사라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혹은 향후에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기 마련이다. 혹은 이러한 강제집행이 급박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강제집행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경영상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일 것이다.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운영자금의 고갈로 이어져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사가 생명력을 잃고 고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병의원의 경우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매출의 5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약 5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다. 즉, 나머지 50%는 타기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때문에 병의원이 지급받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하면, 병의원의 현금유동성은 급격하게 악화된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병의원은 매출채권,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압류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의원이 회생절차 신청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와 갈은 보험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우려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급여를 양도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단 매출채권이라도 채무자의 중요 영업자산의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중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의 인가로서 취소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때,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이후 있을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그러나 타법원의 경우 개별 압류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지는 취소와는 달리 압류된 보험급여를 채권자도 수령할 수 없지만 병의원도 수령할 수 없다.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병의원을 운영할 운영비가 문제이다. 매출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일반 회사와 달리 병의원은 때문에 보험급여의 압류로 인한 타격이 치명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또한 법은 중지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취소명령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로 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받고, 그 중지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의 취소명령은 종전의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이 점이 소급효가 없는 중지명령과 구분된다). 취소명령 결정으로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은행의 가압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고, 병의원은 가압류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익채권이나 조세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취소 결정에 엄격하거나 아예 제한한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심리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병의원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호에는 병의원의 보험급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