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 대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이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급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약정된 임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후 지급된 경우라면 고정급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같은 법 시행령 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