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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추가성과급의 임금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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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성과급은 임금인가요?

A.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의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댓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제2항에 따른 “급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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