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 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무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직급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매월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겸직・직무대행자 및 상위직 직무수행자는 그 직급 중 상위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정직・휴직기간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 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