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난방용 팬코일 외부에 덧씌워 설치한 인테리어용 덮개(목재 판넬)를 해체하기 위해 앵글그라인더에 커터 원형 날을 장착하여 각재를 절단하던 중 그라인더가 위로 튕겨 오르면서 원형 날이 피재자의 목 부분에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앵글그라이더의 목적 외 사용 및 덮개 미설치로 연마용으로 사용하는 앵글그라인더에 장착되었던 그라인더 덮개를 제거한 후 커터를 장착하여 각재 절단작업을 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다.
둘째, 앵글그라이더 덮개를 미설치한 것으로 방호장치로 부착되었던 덮개를 임의 해체한 상태에서 각재를 절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앵글그라이더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팬코일 외부 인테리어용으로 설치한 각재 및 목재 판넬 등의 절단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전용 커터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작업도구에 안전조치로 설치된 덮개를 규정대로 사용하여 절단작업 중 날아오는 가공물 또는 절삭편의 방호 및 회전중인 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둘째, 작업시작 전 철저한 확인을 거쳐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해체작업 등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운전 시작 전 작업용도에 부합여부, 방호조치 상태,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교육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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