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처에서도 매입자료를 꼬박꼬박 갖다주며, 주류구매전용 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홍길동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이란?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두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기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사례 : 기장신고와 추계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 비교 - 한식점을 경영하는 홍길동씨의 총수입금액이 5800만원, 필요경비가 5200만원인 경우(전년도 수입금액 5200만원) - 기장을 했을 때의 세부담(113,400원)이 추계한 경우의 세부담(254,880원)보다 141,48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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