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회생상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폐지됐을 시 대응책은?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의미는 향후 10년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당장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이 규정한 채권자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에도 위배됩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은 채권자에게 향후 배당될 채권이 청산할 때보다는 많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도 각 개개의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이 청산가치보장원칙은 총 채권자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각각의 채권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담보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는 보장되고, 담보권이 없는 일반 회생채권자의 청산가치는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조사한 계속기업가치의 총액이 청산가치의 총액보다 낮아서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조사위원이 조사한 계속기업가치의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높지만 우선순위 채권자의 변제율을 높여주는 등의 원인으로 각 개별 채권자의 청산가치는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은 청산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전제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발생되는데, 만약 청산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다면 이는 법률상 하자로 보아 채권자의 동의절차에 올리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아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할 때에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은 내용에 따라 크게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과 ‘영업양도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업양도 방식’은 채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즉, 인적, 물적 조직 뿐 아니라 조직화된 총체를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같은 경영조직까지 이전하게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도는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에 비해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다만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발생이 되며, 양도되지 않는 자산의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이뤄지는데, 발행하는 신주로 채무자의 부채를 변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원을 통한 M&A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방식은 회생절차에서 널리 활용되는 M&A 방식입니다. 한편 실무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아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줄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회생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절차 폐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짧은 기간 동안 알아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w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신주를 인수할 제3자와 MOU를 체결하고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청산가치가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 M&A조건으로 회생절차를 재도 신청한 사례를 두고 재신청시 고려할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