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①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②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③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④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