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은 오는 30일 실시하는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8백만원이다고 지난달 31일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1억8천8백만원으로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후보자 홍보물 작성비, 거리유세차량 소요비 등이며 선거종료후 30일 이내에 당선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투명하게 선거비용을 집행하도록 사전안내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위법한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