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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사의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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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생신청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현금흐름(이익)을 적정한 리스크를 방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1년에 1억원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년 1억원씩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거기에 자본적 지출과 운전자금 투자 등으로 매년 1천만원씩 지출합니다. 이때 A기업의 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억원이라고 합니다. 9억원은 영업활동 이외의 용도 즉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억원은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지 현재의 관점에서는 발생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10년 후에 발생될 9억원을 현재의 관점에서도 9억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가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6.5% + 3년만기 국고채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략 8.5%에서 9.5% 사이에서 결정 되는데, 매년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회사의 10년 동안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산정됩니다.

이를 적용한 A기업의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①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②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③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한 가액입니다.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회생기간 종료 후에 현금흐름(잔존수익가치)를 말하여 A기업의 경우 3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편 A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은 회생절차 중에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입니다. 그 부동산의 매각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A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아래와 같이 총 10억5천만원입니다.

A기업의 계속기업가치 10억5천만원 = 6억5천만원(추정기간의 현금흐름) + 3억원(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1억원(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가액)

이렇게 산정된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속기업가치가 회사를 청산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를 상회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산정한 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A기업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면서 변제하는 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변제하는 자원은 클 틀에서 보면 계속기업가치의 현금흐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자산을 매각한 자금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순 영업활동현금흐름 9억원과 비업무용자산을 매각한 자금인 1억원을 합한 10억원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A기업의 부채가 총 20억원이라면 회사는 부채의 50%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의 기준이 되며,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금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호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의 의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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