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없고,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의 성격도 국가의 시혜적 금품으로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 등을 고려 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핸드폰 판매영업직은 근로자인가요?
A. 매장 관리자가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영업종사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였고, 판매상황에 따라 회의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정액급을 지급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지각・결근 시 기본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등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통제하였으며, 매장 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영업종사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탕하다 할 것임.
Q. 교육기간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 법인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소속 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는 학교법인의 재단 이사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