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 공갈 피의자 검거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4월 04일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 왔던 피해자 임모(62·남·포천시 소흘읍)를 납치,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던 피의자 무속인 권모(59·여·의정부) 외 1명을 검거하고 공범3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피의자 권모씨는 신자인 김모씨의 처인 경모(46·여)씨가 돈이 많은 노인과 분륜 관계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미체포 피의자 3명과 차량 2대에 나눠타고 지난달 30일 오후2시경 소흘읍 이동교리 G모텔 606호실에서 불륜관계를 가질 때 들이닥쳐 사진촬영 후 위협했다.
또 피해자 임모씨를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워 의정부, 양주일대를 배회하다 연천 한탄강변으로 데려간 후 구덩이에 목부분까지 묻는 등 3억5 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1차 1억 3천을 받기로 하고 풀어주는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신고를 못하고 돈을 건내주려던 임모씨가 조카에게 2억을 융통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카가 경찰에 신고, 피의자 2명의 주소지에 잠복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3명은 도주해 구속영장신청 및 여죄를 수사중이다. |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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