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달 31일 이중납부 또는 과다납부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해 환급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過誤納) 환부” 제도를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모든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포천시 홈페이지(www.pcs21.net) → 전자민원창구 → “더 낸 세금 이제는 집에서 확인하세요” 를 클릭해 지방세 과오납을 조회 및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시청 세정과 과오납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한 후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과오납된 금액을 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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