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 환급 실시안내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02일

포천시는 지난달 31일 이중납부 또는 과다납부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해 환급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過誤納) 환부” 제도를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모든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포천시 홈페이지(www.pcs21.net) → 전자민원창구 → “더 낸 세금 이제는 집에서 확인하세요” 를 클릭해 지방세 과오납을 조회 및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시청 세정과 과오납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한 후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과오납된 금액을 입금 처리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0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