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회생상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법에 그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빌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가치의 산정은 회생절차에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생법 제243조에는 채권자의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산가치의 산정은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실무상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청산가치는 분리처분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차량의 청산가치, 받을 채권에 대한 청산가치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매각할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각 회사의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회사의 전체 청산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각 개별 물건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에서 해당 물건 소재지의 평균경략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청산가치는 청산비용을 삭감한 가치입니다. 공정한 청산절차를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인건비, 임대료, 매각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필요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청산비용은 청산가치액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여 산정합니다. 개별채권자별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파산절차와 같이 담보권자(별제권자)와 재단채권, 일반 채권의 권리 순서에 따라 배당될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라고 하며, 청산가치의 총액은 계속기업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칠 때는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만약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왔다면 회사는 향후 10년간의 회생절차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면제 등)과 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향후 갚을 돈은 미래에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합산한 금액이 회사가 변제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0만원을 변제 받는 것과 미래에 100만원을 변제 받는 것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후에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당장 8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0년 후의 100만원이 현재의 입장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때 적용되는 이율이 할인율입니다(할인율의 적용 예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한 할인율은 채권자가 청산가치상당액을 즉시 변제받지 않고 이를 투자하였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창출의 기회를 보전해주는 이자율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할인율 몇 %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바뀔게 되며, 그렇게 합산한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보장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청산가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금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추가 감정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