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최근 평양의 대형 닭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수십만 마리를 매몰 처리하였다는 보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체제에 돌입 했다.
주요 특별방역대책은 ▶대북한 교류통로에 이동통제소 설치운영▶접경지역 소독 강화 ▶철새 도래지역 분변 수거검사 실시 ▶집중관리지역 예찰 강화 ▶농가별 예찰 책임담당자 지정 운영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등이다.
우선 대북한 교류가 잦은 통로인 도라산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통일대교 남문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진·출입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및 검역을 강화하고 북한과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그간 주 1회 소독을 매일 소독으로, 그 외 지역도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임진강, 양수리 지역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분변 수거검사를 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을 직접 파견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원본부, 방역단 및 가축방역예찰요원 등을 총동원하여 집중관리지역과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매일 1회이상 예찰 실시와 농가별 임상 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에서도 사육 가금(닭, 오리 등)과 까치,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내 출입문 단속, 그물막 설치, 비닐포장 등을 실시하고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등 농장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관리는 물론 매일 2회(아침,저녁) 축사 내외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축 발생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