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으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향상에 힘쓰며 특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교수가 교수협의회장 출마의 변으로 대학실무 행정직 과장에 대한 비리혐의와 부당성 지적을 함으로써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바 있다.
그 이후 대학 행정조직상 임의 단체인 교수협의회 회장직 수행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와 유인물 배포 그리고 현수막 게시를 통해 법인 이사회 및 종단 관련의 비위 및 부적절성을 질타함으로써 그 의도적 내용과 행위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조성 및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해교행위이므로 징계에 회부한다.
이상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정달영 교수를 직위해제 후 징계의결요구사유에 밝힌 내용이다.
직위해제 사유를 밝힌 사건 경유서에는 정 교수가 2004년8월26일 교수협의회장 출마의 변을 통해 대진대학교의 모든 일은 실무과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학교의 예산편성과 심의 및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10월4일 본관 출입문에 부착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의 자체연임 결정 부당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할 당시 현 이사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차기 이사회는 종단의 원로 수임선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임한 것에 대해 교수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했다.
대진대학교 병설 G전문대학을 대진대학교와는 무관한 별도의 4년제 J대학교로 변경한 것은 이사장의 부당한 처사이며 교수협의회 회원 일동은 차기 4년간의 이사장직의 연임을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사장은 대진대학교 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방면의 도장 건물을 건축하여 소속 방면의 이익만을 추구하였기에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도 교수들의 급여인상 부결과 신임교수 선발이 무산된 것은 이사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예술관 건립 및 여학생 기숙사 노후 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4년10월13일 본관출입문에 부착한 학교법인 사무국의 몰지각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명서는 10월5일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철거한 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이며 떼어낸 성명서를 10월1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가 여러차례 요청한 대화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왔으며 이후에 법인은 교수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성명서에 대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2004년10월12일 전체교직원을 대상으로 1,2차 성명서를 첨부파일로 발송하고 교수협의회의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진대학교 교직원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2004년11월4일 전교직원에게 교수협의회의 성명서 일부내용에 대한 여주도장에서의 사과 요청에 대하여 소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2004년11월26일 전교직원에게 ‘이제는 법인 사무국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부패하지 않는 기구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의 직원들로 정기적으로 순환시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11월29일 본교 진입로 현수막을 통해 “학교행정 유린하는 법인과장 인사조치하라”,“학교 바로 세우려는 교협회장 징계획책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상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이 밝힌 교수협의회장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및 직위해제 통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의 주요골자이다.
위 내용에 대해 정달용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물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한 학교법인측과 교수협의회측의 상반된 입장을 감사 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조속히 판단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