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상황도
제품 야적장에서 전선관 8개 (약 784㎏)를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보조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하던 중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게차에 안전벨트가 미설치된 상태로 지게차 전도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혔졌다.
셋째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무면허자의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열쇠를 소지하여 임의 운전을 예방하며 둘째, 주행연동 안전벨트 설치로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도록 하는 인터록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도·충돌 시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무리한 화물적재 및 필요이상으로 지게차 포크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