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 대체일수 한도 및 노사간에 합의한 대체일수가 개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합의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 관련 여부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 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 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