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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25日 議員職 상실

4월30일 再選擧 중앙당차원 치열한 싸움 예상돼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01일

열린우리당 이철우(44.포천.연천)의원이 지난 25일 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철우 의원은 작년 4월14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17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 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철우의원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04년 12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이철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항고해 3월25일 판결이 난 것.

이철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지난해 4월15일 제17대 총선이 끝난후 1주일만인 2004년4월22일 당시 고조흥 후부의 선거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었던 박모씨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철우 전 국회의원은 법원판결 3일 후인 28일 선배·동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는 비록 초라한 죄인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당당합니다.”라고 밝히고 “지금 감사원 감사중인 한탄강 댐 계획을 백지화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또 포천·연천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사적인 오심으로 기록되었다”며 “이제 새벽에 여의도로 또 새벽에 집으로 오지 않아도 되니 여러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30일 치르게 될 재선거에 열린우리당은 포천출신인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영입해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염동연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명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책개발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이흥구 포천시의원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고조흥 변호사와 미국공인회계사인 차상구 신원회계법인 부회장이 거명되고 있다. 또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도 한나라당 공천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병익 경기도의원과 유왕현 광릉숲문화의거리 회장도 한나라당 공천을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보선 6곳중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포천·연천선거구에 각 당의 공천이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공천 후에는 사활을 건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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