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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법 안내 설명회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법준수 강조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3월 29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지난 29일 포천시청 상황실에서 오는 4월 30일 실시하는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감시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설명회에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요령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입후보에 따른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선거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선거인 만큼 후보자 등이 법을 주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신기 단속부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민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력하자”며 “후보자들은 법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리한 선거운동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30 국회의원재선거 주요 사무일정안


□3.28∼4.14 ▶예비후보자등록 ▶예비후보자사퇴신고 ▶예비후보자인영신고 ▶예비선거사무소 및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 ▶회계책임자 및 비용 예금계좌 선임, 개설신고 □3.28∼4.14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발송일전 2일까지) □4.11∼4.15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4.10∼4.16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4.14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예비후보자등록자) □4.15∼4.16 ▶후보자등록(09:00∼17:00)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 ▶학력증명서제출 ▶재산, 병역, 납세신고 ▶경력방송원고제출(4.16까지) □4.17∼4.29 ▶현수막검인신청 □4.19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부재자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4.22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4.28까지 ▶투표참관인 선임신고 □4.29까지 ▶개표참관인 선임신고 □4.30 ▶선거일(투표, 개표)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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