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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4월 30일 포천시 연천군선거구 재선거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3월 25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 유세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우 의원에 대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 심리 미진 등은 심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원심 확정은 3월말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포천시 연천군 지역구는 오는 4월 15, 16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4월 30일 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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