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계량 호퍼 증축현장에서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중 바닥개구부의 덮개로 설치된 유로폼을 거푸집 자재로 오인하고 이를 들어 올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하여(4m)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으로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불안전한 덮개 구조인 유로폼을 미고정 및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둘째, 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로 추락재해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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