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총무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취업규칙 상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은?
A. ‘해고예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