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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위원회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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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력도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를 조력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이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원의 허가 업무 등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관리위원 중에는 법원에 상임으로 근무하는 관리위원이 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는 상임 관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관리위원의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회생절차의 일반적인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아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①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②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③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 담보권에 대한 이의 제출에 대한 지도와 권고
④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사
⑤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⑥ 회생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⑦ 관계인집회와 관련된 업무 등의 업무
이와 같이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이 갖추지 못한 전문적인 영역을 도와서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상임 관리위원이 있는 법원은 채권자목록, 채권에 대한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각종 집회관련 자료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원의 허가업무도 위임 받습니다.
① 재산의 처분행위(단,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
② 재산의 양수(단, 제3자의 영업양수는 제외)
③ 자금의 차입 등 차재 행위
④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⑤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⑥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인사 및 보수의 결정
⑦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⑧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 수표용지의 수령행위
⑨ 운영자금의 지출
이처럼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생절차의 수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관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원 업무를 조력하는 차원을 넘어 회생절차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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