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중지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담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에 의한 소송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의해 중지되는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상에 관한 소송이지, 인격인 활동에 관한 소송(주주총회 무효 확인소송 등)은 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중지하는 이유는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서 재산의 관리권자가 채무자에서 관리인으로 이전되었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관리권자가 채무자(법인)에서 관리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하여 중지됩니다. 그럼 개인인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개인 채무자(고액 소득자, 자영업자 등)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불선임하고, 개인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법인 채무자와 같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소송은 당연 중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경매절차를 중지할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해 진행중인 소송은 별도의 결정 없이 당연중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족합니다.
한편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 중에서 회생채권이나 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계란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의미입니다. 즉, 원고 (주)A의 대표이사 김 아무개가 소송의 당사자였다면, 수계를 통해서 회생회사 (주)A의 관리인 김 아무개로 당사자가 바뀝니다.
만약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되는 재산상의 소송이라면, 즉시 수계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채권조사 절차로 간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의 채권조사는 일반적으로 1~2회 정도의 재판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 중에서 행정청에 관한 것이라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중지됩니다. 또한 사건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이나,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은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송도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수계신청은 당사자가 바뀐 사실을 적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어떨까요. 즉, 당사자가 채무자에서 관리인으로 바뀐 상황이라면, 기존에 위임한 위임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위임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재판에서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은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에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을 해지, 해제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채무자가 행한 위임계약은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임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관리인이 선택한 경우라면 계약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은 상소심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몇 회에 걸쳐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계속해서 회생절차의 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