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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④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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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기왕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절차 등이 그렇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왕에 진해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회생절차도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가능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담보권 채무 10억 원, 일반채권 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갱생절차이며, 그 절차가 간소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채무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채무를 말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관계로 인한 강제집행은 이후에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시 후에 거래한 미지급 상거래채권을 원인으로 했다면, 그 가압류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채권이나 환취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금의 공탁을 위한 경매, 상사매각 등도 금지되거나 중지 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법원은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더라도 담보를 제공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증증권 등을 포함한 담보를 제공 받는 조건으로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등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했던 체납처분도 중지됩니다. 한편 법원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개시결정 이후 3년간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거래 등으로 발생한 공익채권과 마찬가지로 개시결정 후에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인 조세등의 청구권에 한하며 공익채권인 조세등의 청구권이 의한 처분은 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지된 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는 기왕에 있었던 파산절차,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 채권의 체납처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추가 절차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의 금지 중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될 뿐이며, 보증인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속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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