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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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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0조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따라서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질의) 운전기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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