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조세등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게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지급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은 회생절차를 통해 면제 받거나 권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속 공급계약은 독점적인 계약이라 해지될 경우는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급자가 미지급된 요금을 변제 받지 않을 때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122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조항은 독점적 공공사업의 공급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절차 개시 후에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반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이 되느냐 회생채권이 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공급에 의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부터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신용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회사인 A는 2014. 2. 10.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출 회사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A회사는 전기요금이 3,000만 원 정도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한전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이 지난 2014. 2. 25. 2013. 1.분 전기요금 3,000만 원이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시신청일인 2. 10. 이전에 발생한 요금인 3,000만원은 회생채권이 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는 회생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1월 요금은 회생계획안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2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인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신청일 현재 미납된 요금을 원인으로 공급자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해야 하지만, 공익채권이 되는 요금은 예외적으로 먼저 집행하고 후에 월간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기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할 경우, 공급자인 한전에서 회사의 신용도가 낮게 보고 향후 발생될 전기요금에 대하여 담보나 보증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는 계속공급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 향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