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여부 회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대방으로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근무한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사업주는 법인이 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상여금의 정기지급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지준법상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인 당해 법인에게 있음.
다만,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를 두고 있는 바, 당해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지시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