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중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고,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선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을 간과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금속제 외함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외하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