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김알뜰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지난해에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알뜰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분명히 김알뜰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야 김알뜰 씨는 2년 전 방문판매업을 하는 남동생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떼어 준 것이 기억났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거래가 이뤄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 앞으로 나오게됩니다. ○ 만약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의사업소득까지 합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소유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처분 되며,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 제제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실질 사업자를 밝혀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해 차후 사업관련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실질사업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단지 고소장이나 확인서 만으로는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름을 빌려주게 되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면 절대 안됩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