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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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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는 평균임금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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