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② 쌍방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해제권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이행 상태인 계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쌍방미이행계약의 해지·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쌍방미이행계약의 예는 아직 물건(부동산을 포함한)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상대방이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여건을 갖추지 않은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리스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체결한 위의 계약들을 관리인은 제2차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쌍무미이행계약에 대하여 해지·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관리인이 제2차 관계인집회 때까지 언제라도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될 겁니다. 때문에 법률은 계약의 상대방이 관리인에게 쌍무미이행계약을 해지·해제권 행사를 최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상대방의 최고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인은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관리인이 해지·해제권을 행사하면 관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은 매매 물건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관리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8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두 종류가 있는데, 운용리스에 대한 계약은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리스는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수기, 렌터카의 임대계약이 생각하기 쉬운 운용리스입니다.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고, 단지 대여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대여료를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리스 계약은 실무에서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 이용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부여하는 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한 채, 이를 담보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금융리스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일정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기계나 자동차를 리스하는 계약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캐피탈 회사와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이 맺은 계약은 법적인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해지·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계속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중에서 계속적인 공급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법무법인 현대(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