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개시원인이 있는지, 혹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회생회사로서 법원의 일정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개시결전 전까지 유보했던 사항들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 회사를 관리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관리인의 행위는 비록 회생절차 전에 대표이사였던 자가 다시 관리인이 되더라도 엄연히 다른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비록 같은 자연인인 A가 대표이사였다가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관리인 A는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존재입니다.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행한 모든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취득, 매각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등의 모든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였건 고의였건 불문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 행한 권리취득 행위도 회생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개시 전에 작성한 문서 등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 등기이전 또한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가등기 해놓았다가 회생절차가 개시 된 후에 소유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개시결정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에 관리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에 작성한 서류(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인감증명서)로는 등기관이 등기접수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대표이사)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일에 행한 행위는 개시 전에 행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기존의 여러 가지 계약관계를 해지·해제할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또한 상대방과 체결한 쌍방 미이행 계약, 계속적 공급계약,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정리해고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임대차계약 관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중인 소송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절차,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