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임.
질의)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 임금의 범위에 포한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