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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제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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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여부

회시) 1. 도입취지
○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

2. 세부내용
제36조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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