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재정의 기초로 그 채권적 우월성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조세채권은 물론이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권적 청구권을 일반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는 ‘조세 등 채권’이라고 하여,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등도 ‘조세 등’의 채권에 포함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조세 등 채권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등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필요로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등 채권은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특칙을 두어 다루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는 조세등채권의 징수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진술을 구해야 합니다(일반적 채권자의 경우는 관계인집회를 통해서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3. 조세 등 채권이라도 일반에 우선권이 없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당연히 금지 또는 취소되나, 일반에 우선권이 있는 조세 등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은 단지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 등 채권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가 없으면 당연히 실효됩니다.
5.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일반에 우선하는 채권이 기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속행이 가능함으로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개시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중지된 체납처분의 효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 등 채권은 회생절차롤 통해서 원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일부면제를 조건으로 할 경우 조세 등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에 조세 등 채권을 하나의 채권자 조로 묶어서 전액 변제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세 등 채권에서 다룰 또 하나의 문제는 공익채권이 되는 시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세 등 채권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때문에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공익채권과 조세 등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중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교육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와 같이 조세 등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조세 등 채권에 대한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